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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7.23 11:12 수정 2024.07.23 11:12

국토교통부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동차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합조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결함 추정 요검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 추정을 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인명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 결함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부터 시작된다. 단, 결함 추정 요건 및 침수차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고 과징금 감경은 공포한 날 시행된다.


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높이 관련 편의시설을 고령자 등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항목에 2층(욕실 내, 좌식 샤워시설 설치 및 수건걸의 높이조절)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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