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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적십자 표장 의상 논란…큐브 “적십자사에 사과”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4.07.23 09:15 수정 2024.07.26 13:21

그룹 (여자)아이들 측이 무대 의상으로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 사용해 논란이 됐다.


ⓒSNS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무대에서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등장했다. 이때 의상 한가운데 적십자 표장이 새겨져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 관계자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에 대한 승인 문의가 들어온 적은 없다”면서도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내용 확인 후 소속사에 연락해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논란이 되자 같은 날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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