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무협 “현장 갈등 더욱 부추길 것”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4.07.22 19:52 수정 2024.07.22 19:53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

“기업 법적 위험부담 커져 결국 일자리 줄어들 것”


한국무역협회 본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동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시 살아나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법사위로 회부됐다”며 “그동안 경제계에서 절박한 목소리로 제기해 온 우려가 닿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노조의 불법파업과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법적 위험부담이 커져 경영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올 하반기, 또 앞으로도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