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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7.22 17:31 수정 2024.07.22 17:31

긴급자급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피해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효과적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한 실질적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을 확인해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 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대출은 1인당 최고 1000만원을 한도로 해 신용대출 형식으로 지원된다. 긴급자금 대출 시 최고 2%의 범위 내에서 금고별 상황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며, 수해 피해 고객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에 대한 금융지원으로는 대출 만기연장의 경우 최대 1년, 원리금에 대한 상환유예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모두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사실확인서 등 집중호우 피해 관련 증빙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지원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 약 한 달 간 진행되며 새마을금고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새마을금고 고객들이 실질적인 금융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의 고통분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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