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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사기' 전청조 아버지…2심도 징역 5년 6개월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22 15:40 수정 2024.07.22 15:41

1심 "피고인,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 끊고 잠적…피해 회복 전혀 안 이뤄져"

2심 "제출된 증거 토대로 살펴볼 때 1심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회사 공장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청조의 부친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창수(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B씨에게 6회에 걸쳐 총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알게 된 B씨로부터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어 고액이며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전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봤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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