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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안고 법원 출석했던 고 이선균 협박女…검찰, 아동학대 무혐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2 15:09 수정 2024.07.22 15:09

인천지검, 아동학대 혐의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혐의없음 불기소

지난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며…아기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 미혼모인 피고발인이 아기 맡길 곳 없었던 상황 고려해 혐의 없다고 판단

고 이선균 씨 협박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출신 20대 여성.ⓒ연합뉴스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선 행위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A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만 1세의 친자를 동반해 많은 카메라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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