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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12시간 비공개 대면 소환 檢조사…도이치·명품백 혐의 부인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7.22 06:20 수정 2024.07.22 06:20

서울중앙지검, 20일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 소환해 대면조사…경호와 안전상 이유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

사건 관계인 수사 상당 부분 이뤄져…검찰, 조만간 처분 내릴 것이라는 관측 나와

수사팀,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 대검찰청에 사후보고…'총장 패싱' 논란

김건희 여사.ⓒ데일리안DB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 여러 선물과 청탁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장소로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정부 청사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약 7시간가량 확인한 뒤 김 부장검사가 추가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신문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를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시점은 약 4년 3개월 전인 2020년 4월이다.


김 여사는 앞서 이달 중순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70쪽 가량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쓰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친 뒤 김 여사 측과 협의를 통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이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왔을 뿐이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한 최 목사의 청탁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미 사건 관계인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검찰이 김 여사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 과정을 둘러싼 잡음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공개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면피용 비공개 소환 조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를 마치고 명품 가방 의혹 조사를 시작한 뒤에야 대검찰청에 조사 사실을 보고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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