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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사법리스크에 한투證 최대주주 등극 다시 ‘주목’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7.22 07:00 수정 2024.07.22 10:57

김범수 구속시 카카오 대주주 지위 박탈 위기

한투證 지분 27.16%…3대주주 지분율 압도

최종 판결까지 2~3년 소요…여러 가능성 공존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전경. ⓒ한국투자증권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서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경영권 상실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등극할 가능성 등이 다시 주목받으며 향후 행보에 이목이 향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지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 법인은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27.16%,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27.16%(카카오보다 1주 적음)를 가지고 있다. 이외 국민연금(5.76%),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등도 지분을 보유 중이다.


향후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대주주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대주주는 최근 5년 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규정 역시 어기게 된다.


카카오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 방해를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위로 올리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 중이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모인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는 현재로선 지분율이 가장 높은 한국투자증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의 처분 지분 17.17%를 3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모두 사들인다고 해도 한국투자증권 보유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


만일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 지위를 받아든다면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에서 은행 금융지주사가 된다. 한국금융지주는 ‘증권·자산운용·저축은행·캐피탈·벤처캐피탈·사모펀드·부동산신탁’ 등 투자은행(IB) 중심의 계열사를 보유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경우 한국금융지주 사업라인에 단순히 인터넷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을 넘어 은행 금융지주사로서 각종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 공시 의무와 자본 적정성 규정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사업 상 제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선 카카오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상황을 지켜 볼 시간적 여력이 충분하단 것이다.


은행 금융지주사로 전환 되더라도 충분한 준비를 갖춘 만큼 대응 역시 자신하고 있다. 금산 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전 카카오뱅크 1대주주로서 역할을 했던만큼 인력과 시스템 역시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은 내부적으로 어떠 방침도 정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추가 지분 매입 혹은 지분 매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한 카카오뱅크 지분 관련 논의는 무의미하다”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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