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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가지' 해산물…무허가 영업·원산지 표시 위반 '철퇴'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7.20 03:00 수정 2024.07.20 03:00

5만원 해산물 바가지 요금 유튜브 영상. ⓒ유튜브 부산여자하쿠짱TV 캡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전복, 소라 등 해산물을 판매해 논란이 됐던 제주 용두암 해안의 노점상에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아울러 무허가 영업에 원산지 표시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 상인을 단속한 결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과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들에 대해 시설물의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조사 결과 이들은 부근 마을 주민들로 파악됐다. 주민 17명은 5∼6명씩 3개 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산물 등을 팔아왔다. 이들 중 해녀도 일부 포함됐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 없이 영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이 판매한 해산물은 바다에서 직접 채취한 것이 아니라 제주 모 횟집에서 사온 것들로 확인됐다. 이들의 영업행위는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소량 판매하는 방식으로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유튜버 A씨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고 안전신문고에도 위법 판매 행위가 의심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영상에서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라며 아쉬워했고, A씨 일행은 "(제주로 오는) 비행깃값이 2만원이다. (바가지 해산물 가격 때문에)다신 안 오고 싶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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