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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구역 확실한 금융권…시중·지방·특수은행 차이 '엿보기'[소소한 금융TMI]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4.07.21 06:00 수정 2024.07.21 13:18

일반 vs 특수은행 차이 명확

설립 목적 알고 이용하면 유용

시중은행 자동화기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 어김없이 우리나라 은행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은행이 맡고 있는 역할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럼에도 “은행은 다 똑같은 일 하는 곳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은행들이 많지만 다 똑같지 않고, 저마다의 역할과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소소한 금융TMI’는 시중·지방·특수은행의 차이와 그 역할을 엿보려 합니다.


우선 1금융권에 해당하는 국내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뉩니다. 이중 일반은행은 다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구분됩니다.


시중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하나·iM뱅크·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이 해당되는데요. 올해 5월 지방은행이었던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우리나라 7번째 시중은행인 iM뱅크로 재탄생해 합류했습니다.


시중은행은 전국 어디든 지점을 개설할 수 있고, 여·수신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일컫습니다. 시중은행이 금융위의 인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1000억원 이상이며, 비금융자력자의 주식보유한도가 4%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총 5개사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정해진 권역인 특정 지역에서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나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예외적으로 지방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과 달리 자본금 조건은 250억원 이상이며 금융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 규제에 따라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시중은행에 비해 경영규모가 작고 거래처도 중소기업이 많죠.


인터넷은행은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3개사입니다. 이들 은행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오직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을 합니다. 금융 거래에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실명확인은 생체인식(지문·홍채), 화상통신 등으로 대체해 금융사 직원이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은행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죠.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KDB산업은행

마지막으로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위의 일반은행과 달리 특별한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뜻하는데요. 일반은행들이 돈이 없거나 자금 공급이 어려운 상황일때 특수은행들이 나서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수은행은 일반은행과 달리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특수은행에는 NH농협·Sh수협·IBK기업·KDB산업·수출입은행 등이 있는데요.


KDB산업은행의 경우 국내 산업 개발 및 발전, 기업구조조정, 금융시장 안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이며,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인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은 각각 농업종사자, 어업종사자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이죠. 이 두 곳은 은행이 붙어 있어 1금융권으로 분류되지만 지역 농축협과 지역 수협의 경우 2금융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 한국은행의 경우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면서 특수은행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지방은행은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은행지점은 외국자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융사업을 하는 곳, 인터넷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운영됩니다.


자신이 이용하는 주 거래 은행이 어디에 속해있는지 잘 알고 나면 은행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게 이득일지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겠죠? 은행들은 이처럼 설립 취지에 따라 역할과 업무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조금 더 편리하고 유용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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