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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공급가 산정방식 의무 기재…“한숨 덜었지만, 혼란 불가피”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7.19 06:52 수정 2024.07.19 06:52

산정방식 기재 방법 다양하게 제시…마진 공개 부담 덜어

업종별 상황 달라 필수품목, 권장품목 경계 모호

업계 뜨거운 관심, 공정위 1차 이어 22일 2차 설명회 진행

지난 5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대구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시행 초기다 보니 모호한 부분이 많아 헷갈린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9월 당정은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월2일 공포돼 이달 3일부터 시행됐고, 시행령은 지난 6월4일 공포돼 오는 12월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 수익을 취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마진을 붙여 이를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필수품목별 마진율이 공개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컸다.


또 이달 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신규 계약에 해당 사항이 바로 적용되고 기존 계약서도 6개월 내로 변경하도록 해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필수품목 산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서 우려했던 마진율 공개에 대한 부담은 덜었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계약서에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미리 포함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POS시스템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필수품목이 생길 경우 모든 가맹점주를 만나 계약서를 바꿔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해 숫자로 직접 마진율을 공개하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마진율을 직접 기재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게 돼 가맹본부별 상황에 맞춰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종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 필수품목과 권장품목에 대한 범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실제 계약서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외식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본부가 생각하는 필수품목의 범위와 공정위가 생각하는 범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치킨이라고 하면 닭을 비롯해 기름이나 파우더, 양념까지 필수품목으로 볼 것인지 권장품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에서는 법 시행 이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지정할 경우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가맹점 공급품목이 수십에서 수백가지인 브랜드는 어디까지 필수품목으로 구분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11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4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들었다.


가맹본부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한 번이었던 질의응답 시간을 3번으로 늘렸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22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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