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성관계 원한다" 가출 청소년 노린 '나쁜 헬퍼'
입력 2024.07.17 03:30
수정 2024.07.17 20:49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을 목적으로 다가가는 이른바 '헬퍼'가 이를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KBS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헬퍼라 지칭한 30대 한 남성은 가출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취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6세 여성 가출 청소년인 척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50여 명, X(엑스)에서는 30여 명에게 연락이 왔다.
이 중 30세 남성 A씨는 "부모님이 안 찾는 거 맞냐?" "경찰에서 찾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더니 "한 달에 70만원 줄 테니 매일 성관계 하자"고 요구했다.
취재진 측이 "돈이 없어서 (A씨가) 사는 곳까지 갈 수 없다"고 대답하자, A씨는 퇴근 후 차를 몰고 데리러 왔다. 특히 A씨는 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인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취재진 측이 성관계를 요구했던 채팅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묻자, A씨는 녹음을 의심하더니 카페를 뛰쳐나갔다.
취재진이 A씨를 뒤쫓아나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왜 대화를 멈추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자 "판단이 안 섰다. 고민했는데 성욕에 졌다"고 답했다.
며칠 후 방송을 준비하는 취재진은 법무실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평상시 검은 옷을 즐겨 입기 때문에 실루엣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며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인터뷰가 방송될 경우 "소중한 인간관계가 물거품이 된다. 극심한 불안,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작진이) 자신의 신상을 밝히고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진 측이 만난 또 다른 헬퍼 B씨는 자신의 선의를 강조했다. B씨는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다시 찾아온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히 있으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종신고가 돼 있는지 재차 물었다.
헬퍼들의 공통 질문은 '보호자가 실종신고를 했느냐'는 것이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가출한 청소년은 실종아동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아동을 임의로 보호하는 건 불법에 해당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가출 청소년이 직면하는 성 착취 피해 등 위험을 조명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인터뷰의 방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