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기밀문서 반출 사건 기각… 트럼프, 사법리스크 또 덜어
입력 2024.07.16 14:57
수정 2024.07.16 14:57
"대통령 지명 특검이거나 상원 인준 받아야"
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에 대한 기밀문건 반출 사건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에일린 캐넌 담당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이지 않은 기소인 만큼 이를 기각한다”며 “특검은 반드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거나 상원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무기 관련 정보 등 광범위한 기밀을 자신의 자택에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재임 당시 작성하거나 취급한 공문서를 모두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인계한 뒤 퇴임해야 한다. 이를 수사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올 당시 인계 대상인 공문서 일부를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그를 플로리다 법원에 기소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갈런드 장관이 상원 인준 절차 없이 특검을 임명했다며 이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갈런드 장관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날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가 멈춰야 한다”며 “이는 그것의 첫 번째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WP는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게 걸린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가장 위협적인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