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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 접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15 09:36 수정 2024.07.15 09:36

8월 5~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8월 5~8일까지 접수한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희망 제조·수입업체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이 필요하다.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8월 5~8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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