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5개월만에 102명에 3010만원 지급
입력 2024.07.15 09:17
수정 2024.07.15 09:17
낙상·타박상 등 상해 101건, 상해사망·화재사망 각각 1건
용인특례시는 지난 2월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아 운용 5개월 만인 6월 말까지 총 102명에게 3010만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이 10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상해사망과 화재사망이 각각 1건이었다.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을 입거나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부딪히는 경우, 길에서 미끄러진 경우, 축구 등 운동경기를 하다 공에 손가락을 맞아서 다치는 경우 등 사례도 다양했다.
이처럼 시민 호응이 높은 이유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용했던 기존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낮은 보장항목을 제외하는 대신 사회재난과 상해, 실버존 교통사고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앞서 보험을 운용했던 2년간은 불과 17명에 1억1400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올해 초 5억원을 투입해 5개 보험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보험을 운영중이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하면 총 보험금 지급액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소지를 둔 용인특례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 등록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도 포함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시의 사망이나 후유장해와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상해진단위로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4종이다.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상해(교통상해 제외)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단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같은 이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땐 나이 관계없이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원부터 1000만원을 지원한다.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상해를 입어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을 때 10만원의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을 지급한다.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라도 사고일이 보험기간(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에 속해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요건 등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거나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서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등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