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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구속기로…15일 영장심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7.12 12:32 수정 2024.07.12 14:01

서울중앙지법,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및 한겨레신문 간부 구속심사

'대장동 개발사업비리' 관련 유리한 기사 보도되도록 부정청탁 받은 혐의

각각 2억원·8억9000만원 수수…검찰, 언론인들 상대로 김만배 로비 의심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전직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A씨와 B씨는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B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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