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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쯔양 녹취록, 내가 구제역 핸드폰 박살내 공개된 것"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7.12 10:36 수정 2024.07.12 10:44

ⓒ이근 전 대위 유튜버 캡처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일부 유튜버(사이버 렉카)들이 금전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이들에게 사생활을 폭로당한 이근 전 대위가 '쯔양 협박 녹취록' 유출의 결정적 상황을 자신이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근 전 대위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제역이 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서 그 핸드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며 "그 핸드폰을 맡기다가 녹음 파일들이 유출돼 세상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쏘아 올린 핸드폰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하라"며 "날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20일 이 전 대위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날 자신을 촬영하는 구제역을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을 내리쳐 고장낸 바 있다.


당시 구제역은 "핸드폰이 완전 부셔졌다"며 "왼쪽을 맞았는데, 눈이 아프다. 얼굴이 완전히 부었다. 병원부터 가겠다"고 했다.


이때 파손된 구제역의 휴대전화로부터 쯔양 관련 녹취록이 유출됐다는 게 이 전 대위의 주장이다. 이 전 대위는 구제역 폭행으로 인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구제역,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간고, 엄태웅 등으로 구성된 렉카 유튜버 연합이 있는데, 이들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이들이 통화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구제역은 "이런 걸로 잘해서 GV80을 샀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며 "고소를 당해봤자, 벌금 몇백만원만 나올 거다. 이건 2억원을 현찰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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