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만1000원” vs “9920원”…최임위 3차 수정안 제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11 20:25 수정 2024.07.11 23:22

노동계 150원 내리고 경영계 20원 올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00원과 992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 대비 금액 차이는 1330원에서 108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10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보다 150원 내린 1만1000원을, 경영계는 20원 올린 99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올해 최저시급 대비 11.6%, 경영계는 0.6% 인상한 수치다.


수정안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인상 수준에 대한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최임위원장은 심의촉진 구간 설정이 가능하다.


이는 최저임금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노사가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익위원 측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심의 일정을 고려할 때 이달 중순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