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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정부 ‘2월 사직’ 수용 안 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7.10 10:28 수정 2024.07.10 10:28

수련병원, 2월 말 기준 사직 처리 합의

정부 “사직서 수리 시점 6월 4일 이후”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을 두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것이다.


그간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6월 4일 이후라고 강조해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사직 처리 시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라며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공의들은 2월로 사직 수리 시점을 요구해 왔다. 전공의들은 6월 사직으로 정리될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무지 무단이탈로 법적·행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고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다.


특히 전공의들이 사직할 경우 1년 이내 동일 과목이나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통상 전공의는 3월과 9월에 모집하다 보니 2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만 적용한다”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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