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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옛 CJ부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7.09 18:42 수정 2024.07.09 18:42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구성 '첫 회의'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 포함해 공영개발 추진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고양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지한 옛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해당 부지를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날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검토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지정 추진 중인 고양시 일원의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고양·안산시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옛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투자은행(IB) 등 외국투자기업과 민간 콘텐츠기업까지 유치하면 세계적인 문화 복합단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는 K-컬처밸리 부지에 대한 개발방향과 사업방식 등 신속한 사업 추진방향 결정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맡았으며 도시주택실과 경제투자실, 문화체육관광국장, 법무담당관 등 관련 실국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공공기관, 외부투자기관, 도시계획,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성중 행정부지사는“오늘 회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의 개발 방향과 사업방식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라며 “고양시민을 비롯해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1일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 우선 검토,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한 랜드마크 개발, 필요한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등 K-컬처밸리 부지를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241㎡에 테마파크(아레나 공연장-2만석), 상업시설(4만1724㎡), 호텔 및 업무시설(2만3140㎡) 등 복합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CJ E&M에서 설립한 ㈜씨제이라이브시티에서 추진 중이다.


K-컬처밸리는 2016년 5월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E&M 간 기본협약 체결, 같은 해 6월 매매(상업·숙박)·대부(테마파크) 계약 체결, 2021년 6월 공연장 건축 인허가 완료를 거쳐 같은해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현재 사실상 공사 중지상태다.


경기도는"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 이후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23만 8000㎡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를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 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 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 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 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최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복합 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 시행자와의 사업 협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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