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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전역 폭주·난폭운전 불법행위 집중 단속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4.07.09 14:59 수정 2024.07.09 14:59

경찰, 순찰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가용 경력 총동원

지난 5일 도산대로 일대서 특별단속 실시 결과 31건 적발

불법튜닝 점검. ⓒ뉴시스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폭주·난폭 운전 근절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 단속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 앞·뒤나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울청 주관 합동단속 및 강남경찰서 자체 단속을 통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지난 5일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서울청·강남서 등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투입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폭주·난폭운전 2건 포함 총 31건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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