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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잘 아신다면서"…'탄핵 소추' 강백신 검사, 野정청래에 돌직구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09 11:18 수정 2024.07.09 13:21

강백신 "증거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있어"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 제시하도록 돼 있어…남용 예방하기 위한 규정"

"국회법 잘 아는 법사위원장이니 위법한 소추 절차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

검찰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다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소추안에 관해 "증거가 아예 없거나 조사 참고 자료 수준에 불과한 언론 기사만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차장검사는 전날 오후 10시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 관련 법조문 자료 공유'라는 글을 올리고 "탄핵소추의 발의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조사를 빌미로 탄핵소추권 발의권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에 반하는 탄핵소추안 발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발의안이 가결이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위법하게 가결된 상황이라면 국회의장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표결로서 부결 처리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회법에 대해 많이 아신다고 여당 의원님과 설전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국회법을 잘 아시는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안 소추권이 남용돼 있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않고, 위법한 소추 절차를 종결시켜 줄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해당 글에 "이번 탄핵소추안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부당해 어안이 벙벙할 정도인데, 법 제정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 이제라도 법을 지켰으면 하는 게 소망이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박재억 인천지검장도 "작금의 국회의 탄핵 발의는 그 목적, 사유, 절차 등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권한의 남용이다"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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