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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1심, 징역 15년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09 11:13 수정 2024.07.09 11:14

法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 왜곡하고 피해자 양산해 엄벌 필요"

"피해자들, 피해 회복하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 토로하며 엄벌 탄원해"

명품 거래 등 통한 원금 보장 및 수익 약속하며 4467억원 유사수신한 혐의

투자자 3만6000명, 투자금 약 4467억원…2106명이 490억원 못돌려 받아

법원 ⓒ데일리안DB

4400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산실장인 또다른 이모씨에게는 징역 17년,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표 이씨에 대해선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6000명, 투자금은 약 4467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한다.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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