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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면허 정지' 의협 前비대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2심도 기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08 14:10 수정 2024.07.08 14:10

김택우, 전공의 집단사직 조장해 업무방해 교사한 혐의로 3개월간 면허 정지

지난 2월 의협 궐기대회서 '13만 의사가 동시 면허 취소돼야 전쟁 승리" 발언

金 측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발언…전공의, 별도로 행동"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지난 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됐고 항고했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의협 궐기대회에서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박명하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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