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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7.08 12:00 수정 2024.07.08 12:00

대금·지연이자 총 2988만원 미지급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수안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8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목적물을 받았으나 하도급대금 약 2504만원과 일부 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약 4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석공사란 돌을 벽체나 구조물로 쌓거나, 다른 구조물에 붙여 마감하는 공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물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한다.


수안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에 대한 귀책이 있고 그 지체상금이 더 많아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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