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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1.4억·지연이자’ 미지급 대상건설에 시정명령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7.07 12:00 수정 2024.07.07 12:00

어음할인료 미지급…지급보증서 미발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대상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6월 전남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뒤 8월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4억5920만원 중 1억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공사대금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인수일이 60일 지난 시점부터 만기일까지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상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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