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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비리' 전 치안감 구속…청탁 대가로 3500만원 수수 혐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06 03:25 수정 2024.07.06 03:25

대구지방법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2021~2023년 '인사 브로커' 경찰 간부에게 청탁 대가로 3500만원 받은 혐의

검찰 수사 탄력 받을 듯…전·현직 경찰 고위 간부 등 다수 수사선상 오를 수도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5일 대구지법 영장심문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찰 인사 청탁을 빌미로 경찰 간부 출신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치안감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정석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자신의 딸 계좌를 통해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낮 12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향후 추가로 밝혀질 수 있는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개입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확보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등 다수가 인사 비리 관련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며, A씨 구속을 계기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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