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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 60대, 1심 징역 15년 선고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7.05 10:48 수정 2024.07.05 10:51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20년 구형…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부산 가덕도 전망대서 지지자인 척 이재명에 접근해 흉기로 목 찌른 혐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소재 대항전망대에서 이 전 대표의 왼쪽 목 부위를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인미수를 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을 받고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이 전 대표의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일자의 날씨와 구체적인 동선을 고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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