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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쇼핑 분야 이커머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착수…연말 정책보고서 발간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7.05 10:00 수정 2024.07.05 10:00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마치고 쇼핑 분야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1단계 사전 시장조사를 마치고 이날부터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 대상 2단계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의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사전 시장조사에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업계 의견수렴, 시장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이커머스 분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 시장연구 범위,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식별한 후 2단계 서면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커머스 분야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1세대 사업모형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C)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경쟁하고 있다.


특히 쇼핑 분야는 온라인 거래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배송’, ‘멤버십’, ‘간편결제’ 등 경쟁 수단이 다양하게 활용되는 등 최근 시장현황 및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쇼핑’ 분야 주요 브랜드는 총 40개로서 최근 유통 관련 정부 실태조사 대상 브랜드 17개 및 주요 카테고리별 상위 브랜드 38개를 합하고, 이 중 중복 브랜드 15개를 제외한 수치다.


2단계 서면실태조사 대상 40개 브랜드 ⓒ공정거래위원회

40개 브랜드 최근 1년간(2023년 5월~2024년 4월) 순결제금액 합계는 와이즈앱 데이터 제공 기준 168조4000원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227조3000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조사표’를 송부하고 사업 일반현황, 사업구조, 거래실태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유형별 수익구조 및 사업 일반현황 ▲소비자들의 멀티호밍 현황, 브랜드 간 구매전환 현황과 용이성, 물류 시스템 구축 현황 등 사업자 간 경쟁관계 및 세부 사업구조 ▲이커머스-입접(납품)업체 간 거래실태 파악과 관련된 내용 등이다.


또 40개 브랜드에 대한 자료 요청 외에도 소비자 및 입점(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실시해 각 시장참여자가 인식하는 시장 내 경쟁관계, 거래실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서면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에는 3단계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에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를 발간·공개할 예정이다.


정책보고서 발간을 위한 시장 실태조사 주제로 ‘인공지능(AI) 관련 시장 분야’, ‘이커머스 시장 분야’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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