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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화성 공장화재 유족에 긴급생계비 550만원씩 지원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7.03 10:42
수정 2024.07.03 10:47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 될 백서 만들겠다"

경기도는 예비비 긴급 투입…유가족 437명에 숙박시설 227실 제공 등

현재 리튬 제조·공정 이뤄지는 48곳 집중 점검…6건 검찰 송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 367만원, 경상자 6명에183만원을 각각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며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며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차 오염피해 결과에 대해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어제(2일)까지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주민분들께서 우려하는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다고 했다.


경기도는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사고의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예방과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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