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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감사 기각한 감사원 압수수색…기각결정문 확보해 조사 착수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4.07.03 09:22
수정 2024.07.03 09:27

전주지검 형사3부 지난달 감사원 압수수색…'문다해 관련' 자료 확보

감사원,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감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 기각

검찰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와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 수색해 다혜씨 가족 관련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한 비공개 결정문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6월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과, 다혜씨 전 남편 서모씨가 현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됐는지 감사해달라는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그해 3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759명의 서명을 받아 다혜씨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청와대 경호 예산과 인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을 감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씨 특혜 채용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인지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자문위는 다혜씨 가족 이주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해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이고,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위(서씨)의 민간 기업 취업과 채용의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혜씨 가족 이주에 따른 청와대 경호 예산이 늘어난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과 중진공 직원이 관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고,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직후 이 전 의원이 직접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서씨를 채용해 월급과 집 월세 등 2억원이 넘는 지원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감사원이 공익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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