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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이어 육상서도 사격훈련 정상화…군사합의 효력정지 후속 조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4.07.02 15:24 수정 2024.07.02 15:25

"K-9 6문, 차륜형자주포 6문이

140여발 사격…훈련 오전 종료"

K-9이 사격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한 윤석열 정부가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 지역에서도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 사격장에서 포사격을 재개했다"며 "이번 사격 간에는 K-9과 그다음에 차륜형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오늘 오전에 사격을 실시했고 K-9 6문과 차륜형자주포 6문이 훈련을 했다"며 "다 해서 140여 발로 보면 될 것 같다. 훈련은 오전에 종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따라 모든 훈련장에서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우리 군이 보다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우리 군 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은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했던 해상 포사격을 지난달 재개한 바 있다. 실제로 해병대는 지난달 26일 약 7년 만에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는 군사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MDL 5㎞ 이내 포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합의를 이끈 문재인 정부는 창린도 포사격 등 북한의 각종 합의 위반에도 별다른 항의 없이 합의 준수 기조를 이어갔다.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출범한 윤 정부 역시 군사합의를 준수해 왔지만,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을 계기로 기조가 달라졌다. 당시 윤 정부는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비행금지구역 해제)를 단행했고, 이후 북한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일방적 선언과 무관하게 우리 군은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군사합의 여타 내용을 준수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 복합도발이 이어지자 윤 정부가 전면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군 당국은 향후 북한 도발 양상에 따라 군사합의 영향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MDL 인근 대규모 합동 야외 기동훈련 등도 이어갈 전망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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