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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못살겠다" 민원에…북촌한옥마을 관광객 통행 제한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7.01 20:39 수정 2024.07.01 20:39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종로구청

북촌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오후 5시 이후 해당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1일 서울 종로구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이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구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8372.7㎡)이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나눴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종로구는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 11길 일대 3만4000㎡를 레드존으로 정했다. 레드존은 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한다.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본격 시행은 내년 3월이다.


북촌로5가길(2만6400㎡),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으로 정했다.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1700㎡)은 옐로우존으로 지정했다.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시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해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이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하고 보행 중심의 여행 패턴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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