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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잔 말에"…여자친구 찔러 살해한 20대 구속기소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4.07.01 19:27 수정 2024.07.01 19:27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1일 새벽께 광진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수차례 목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거나 만나는 사람을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약 20일 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A씨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그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고 A씨도 자해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분노, 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며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에 지속해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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