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당정,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6.30 14:59 수정 2024.06.30 15:07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배달비·전기료 등 최근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 5000명 예상)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