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내일부터 외환시장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4.06.30 13:18 수정 2024.06.30 15:08

외환 거래 이미지. ⓒ연합뉴스

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