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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지원금액 한도 20% 인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6.30 12:15 수정 2024.06.30 12:15

장기 입원 후 퇴원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입원(1개월 이상)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다.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2023년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개소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2300여명의 퇴원한 수급자를 지원·관리했다. 현재 922명을 관리 중이다. 지원 대상자 역시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본사업 전환 시에 사업 대상자를‘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1개월)’에서‘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수준 인상(월 60만원→72만원)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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