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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발생 5년만에…유족, 여행사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06.30 01:10 수정 2024.06.30 01:10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사고…한국인 여행객 25명 숨져

법원, 사망자 1인당 위자료 2억·유족 1인당 배상액 1억3000만~8억2000만원 판결

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우측 세 번째 교각 부근에서 30일 오후(현지시간) 비가 잦아들며 경찰특공대 잠수요원(검정 수트)와 군 장병들이 수중 선체 및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년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허블레아니호)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참좋은여행' 주식회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숨진 5명의 유가족 9명에게 각각 1억3700만∼8억2000만원씩 총 29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망자 각각에 대해 위자료를 2억원으로 책정하고 일실 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더해 상속분을 계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사고 당시 선장 1명, 선원 1명만 승선시켜 현지법상 최소 승무원 요건(선장 1인·선원 2인)을 지키지 않았고, 폭우와 안개로 인해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사고 당일 기상 상황을 고려해 구명조끼를 요청·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등을 고려해 여행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지난 2019년 5월29일 헝가리에서 발생했다. 이날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야경 투어를 하고 돌아오던 중 대형 크루즈선에 들이받히고 30초도 안 돼 침몰하면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행객 25명이 숨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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