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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고객 집에서 몰카찍고 음란행위…대기업 배송기사 들통난 그 때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6.30 04:17 수정 2024.06.30 04:17

ⓒYTN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기업 전자제품 배송 기사가 고객의 신체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YTN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대기업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A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집안에 있던 B씨가 뒤늦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결국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일에 B씨가 직장 출근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냉장고 설치 이후 같은 해 12월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0명이 넘는 여성 고객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까지 수사에서 드러났다.


배송기사 A씨의 스마트폰을 경찰이 정밀 분석한 결과 여성 12명의 신체 사진 수십 장이 확인된 것. 전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 여성들은 해당 대기업 가전제품을 주문한 고객들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 배송을 담당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사진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사진의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을 전부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성폭력처벌상 촬영 혐의를 추가해 구속송치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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