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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서 카톡하면 불심검문 당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6.28 11:22 수정 2024.06.28 11:22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뉴시스

7월부터 중국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현지 공안

기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할 수 있다.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는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지난 4월 26일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중국 공안 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신체·물품 검사, 시청각 자료·전자데이터 증거 조사·수집 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불심검문을 당했을 때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체류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아달라"고 조언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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