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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카카오톡에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개설 운영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6.27 14:31
수정 2024.06.27 14:31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공유 킥보드, 전기자전거 불법 주차 신고방'을 오는 7월 1일부터 개설해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 및 공유 전기자전거 관련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 코드 스캔으로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 위치,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받으며, 접수한 신고 사례는 해당 전동 킥보드 업체에 실시간 전달해 이동 또는 수거 조치한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사항은 채팅방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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