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 27일 일괄 집행
입력 2024.06.27 12:01
수정 2024.06.27 14:19
지급액 상향으로 215억원 늘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1조8445억원을 집행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80→100만원)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1조8230억원)보다 4만 가구, 215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원 늘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 신청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 신고 안내 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는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