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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 27일 일괄 집행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6.27 12:01
수정 2024.06.27 14:19

지급액 상향으로 215억원 늘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197만 가구에 1조8445억원을 집행한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80→100만원)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1조8230억원)보다 4만 가구, 215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조2909억원 보다 1만 가구, 702억원 늘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판단해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다만, 정기 신청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 신고 안내 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는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번 장려금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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