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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4.06.27 06:01 수정 2024.06.27 06:01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활 읍면동사무소서 신청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에 대해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


이번 품목 선정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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