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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연장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4.06.26 19:28 수정 2024.06.26 19:28

경락자금 대출 유지

주택구입 대출 1년 더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치를 연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피해주택 경락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계속되며, 피해주택 외 일반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규정은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현행 감독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억 한도 범위내에서 DSR·DTI 적용이 제외되고, 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는 80%까지 완화돼 적용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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