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에 파견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험도 가입 안 돼…경찰, 강제수사
입력 2024.06.26 18:00
수정 2024.06.26 18:02
안전조치 미흡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관할 소방서, 소방점검에서 "인명피해 위험 있음" 지적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 법률 위반 의혹 중점 조사 방침
24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5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한 지 하루 만이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수사본부 요원 34명,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17명 등 51명이다.
아리셀에 근로자를 파견한 메이셀의 등기상 주소는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이 숨진 참사 현장인 아리셀 공장 3동 2층 작업장과 동일하며, 한신다이아 사무실 소재지도 모회사 에스코넥의 안산 사업장에 위치해 있다. 아리셀 대표이사 사무실은 모회사인 에스코넥 본사 건물 안에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작업 공정 관련 자료와 응급 상황 조치 계획 문서, 각종 배터리 제조 공정 시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철처하게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원인과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31분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이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 노동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리셀이 메이셀로부터 이들을 불법 파견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또 공장 화재로 인명 피해가 난 배경에 박순관(64) 아리셀·에스코넥 대표와 아리셀 본부장급 및 안전관리 담당자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경찰은 이들과 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박 대표를 포함해 아리셀 화성 공장 책임자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해야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리셀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이었다. 이번 참사 이틀 전인 지난 22일에도 아리셀 공장 2동 1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작업자가 조치해 불이 꺼졌고 문제없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방에서도 이미 이 장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위험성을 경고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남양119센터(센터)의 지난 3월28일자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보면 센터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 대해 "제품 생산라인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있음"이라고 조사했다. 또 "사업장 내 11개동 건물이 위치하며 상황 발생 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확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아리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리셀과 메이셀 간 불법 계약 여부, 근무자의 작업 내용, 업무 지시 주체, 인사 노무 관리 과정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메이셀이 파견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산업재해 관련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