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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지원 학교 자율로"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안 부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4.06.26 16:39 수정 2024.06.26 16:39

재석의원 15명 중 반대 8표, 찬성 7표

정하용 도의원 "학생의 선택권 무시"

정하용 경기도의원. ⓒ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학교 자율로 변경,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실한 교복 납품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 해결과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노력이 무산된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표결 끝에 재석의원 15명 중 반대 8표, 찬성 7표로 최종 부결됐다.


조례안은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 의원은 "현행 조례는 2018년 제정되어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해 왔다"며 그간의 역할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하지만 교복지원 방식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급으로만 고정돼 있어 지역에 따라 부실한 교복이 납품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었다"며 "지급방식을 학교 자율결정으로 맡겨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의는 국힘 소속 위원 7명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 8명은 모두 반대하면서 당대 당 구도가 됐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급방식을 변경할 경우 교복가격 급등을 가져왔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상임위 안건 부결 후 정하용 의원은 "일방적인 학교의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학교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역 상권도 교복특수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지만 민주당은 당면한 민원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양질의 교복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선되어야지 관행적으로 현행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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