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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할 것"

김은지 기자 (kimeunji@dailian.co.kr)
입력 2024.06.22 15:38
수정 2024.06.22 16:41

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순직 외압 사건 전모 밝혀야…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있는 법사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7월 19일은 채상병 순직 1주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 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거부권마저 동원해서 진실을 가리려 했는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있었다"며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했다.


또한 이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을 수정·재발의 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의 초고속 처리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전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고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되, 준비 기간에도 필요할 경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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