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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 출입하지 마"…대구 호텔 헬스장 '논란'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입력 2024.06.18 15:08
수정 2024.06.18 15:09

퇴근 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 데일리안DB

대구 소재 한 호텔 헬스장이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 이용을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성구의 한 4성급 호텔 피트니스센터는 "다음 달 1일부터 만 76세(194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부터 적용) 이상 고객은 회원 등록과 일일 입장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을 써 붙였다.


헬스장 측은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록 종료 기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재등록은 불가하다"며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확인서와 가족 동의서 및 담당 종목 팀장(강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하겠다"며 "만 76세 미만 중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동일한 조처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헬스장 측은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을 이유로 꼽았다.


헬스장 측은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며 "안전사고 문제도 있어 이러한 운영 방침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선 "노인 차별이 아니라 노인 보호다",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는 긍정적 입장과 "헬스장에서 PT(개인 트레이닝) 받는 노인분들도 계실 텐데 출입 금지를 내세운 건 차별이 맞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차별한 그대로 돌려받을 것" 등의 상반된 입장이 오가고 있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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