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중기중앙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 "中企 입법과제 논의"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4.06.17 14:30
수정 2024.06.17 17:1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요청"

(앞줄 왼쪽 여섯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만나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