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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병원, 동네 장사 못하게 할 것"…뿔난 맘카페 불매 조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6.17 04:01
수정 2024.06.17 04:01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동네 병·의원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에 불만을 드러내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는 '휴진하는 병·의원 불매운동하자'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동탄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페에는 "어느 개원의가 참여하는지 지켜보려 한다"며 "이런 병원은 공유해서 동탄에서 장사 못 하게 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동참하겠다" "휴진의원 명단 올려달라" "파업하는 건 의사 자유이자 권리이고 해당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소비자의 자유이자 권리다" "이번 파업병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랍니다" 등 댓글이 달렸다.


경기도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페에도 "우리 동네에서 의사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병원은 앞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직 지 밥그릇 챙기는 생각 하니 불안을 넘어 분노가 넘친다"고 했다.


경기 수원시 지역 카페에도 "(18일에) 문 닫고 쉬는 의원은 앞으로 계속 쉬게 해줘야 한다"며 "주민들 뒷목 잡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지역 맘 카페 등에는 휴진에 참여하는 동네 병원을 블랙리스트에 올리자는 의견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앞서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4일 총회를 열고 이달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추진하는 집단행동(휴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일어날 경우 개원의들에 진료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휴진을 신고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진료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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